취업 비자 | 1) 고용 게약서 (원본) (다음사항들 반드시 포함 되어 있어야 합니다)여권과 동일한 신청자 성함고용 계약서 발행일 (비자 접수일로부터 두 달 이내)고용기간연봉 : 특정 직종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는 연봉 USD25,000 (Rs.16.25 lakhs) 이상
※ 예외직종: 전통음식 요리사, (영어를 제외한) 언어 교사, NGO (인터뷰 가능)
※ 급여에 대한 세금내역도 반드시 명시
※ 고용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:Rs(INR) 로 명시
※ 복리후생 (집, 차, 보험 등의 내용 명시) – 업무직책인도 회사명과 근무 지역 (레터헤드의 주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).인도 회사 명판과 발행인 서명
2) 영문 이력서 CV(Curriculum Vitae) 3) 인도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(사본) 4) 한국 회사에서 발행된 파견명령서 (영문)취업비자 접수 시 추가 서류가 아래와 같이 요청됩니다.
(9월 5일 월요일부터 아래의 추가서류 포함 취업비자 기간 1년까지는 인터뷰가 생략됩니다. 단, 인터뷰 요청 케이스는 상이 할 수 있으므로 개인신청자께서는 꼭 해당 비자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시길 권고드립니다.)
인도 국적인의 직무 비적격 증명서 (A certificate of non-eligibility of Indian nationals) -인도 회사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해당 업무에 적합한 인도 국적자가 없음을 명시해야합니다.
인도회사 내 인도 및 한국 직원 수(전체 직원수 포함)에 대한 증명서 위 두가지 서류 모두 원본이여야 하며 발급일 한달 이내, 인도회사의 명판과 발행인의 서명 모두 포함된 서류만 유효합니다. |